통합놀이터 확산 법개정 관계부처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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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놀이터 확산 법개정 관계부처 ‘난색’

최고관리자 0 2,131 2020.11.18 09:45

통합놀이터 확산 법개정 관계부처 ‘난색’

개정안 국회 발의된 상태…“의무화”에 우려 나타내

김영호 의원, “서로 책임전가…안전문제 해결 책임져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1-17 18:06:44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통합놀이터 법개정 추진단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유튜브 캡처에이블포토로 보기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통합놀이터 법개정 추진단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유튜브 캡처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사실상 현실적 문제를 들며 난색을 표했다.

김영호 의원과 통합놀이터 법개정 추진단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재단법인 동천 송시현 변호사는 발제에 나서 “어린이 놀이시설은 일차적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이차적으로 시설기준과 기술 기준에 적합해야 하지만 현행 법령상 장애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놀이기구 정의의 부재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서 장애 어린이를 배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수년째 장애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문제는) 규정이 복합적이고 모호해 시설과 기술적 안전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안전인증기준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부처 간 서로 책임 문제가 발생해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장애 아동의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 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자유로운 권리를 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며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8월 21일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 모두 아무런 불편 없이 어린이놀이시설과 어린이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도 적합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토론하는 경기도장애인권익기관 서경숙 장애인인권강사(왼쪽)와 세이브더칠드런 김영란 팀장(오른쪽). ⓒ유튜브 캡처에이블포토로 보기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토론하는 경기도장애인권익기관 서경숙 장애인인권강사(왼쪽)와 세이브더칠드런 김영란 팀장(오른쪽). ⓒ유튜브 캡처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개정안에 공감을 나타내는 한편 현실을 이야기하며, 조속한 통과를 희망했다.

경기도장애인권익기관 서경숙 장애인인권강사는 “외부활동 등 놀이터에서 노는 이러한 놀이과정을 통해 인지적, 정서적 ,사회성 등 전인적 발달이 이루어진다”며 아동발달을 위한 놀이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인 요구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치료실을 가는데 놀이터를 통해 충분히 발달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치료실에서만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며,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의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놀이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이브더칠드런 김영란 팀장은 “전국에 총 76,332곳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무장애나 통합의 목적을 갖고 차별 없이 모두가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조성한 놀이터로 알려져 있거나 검색되는 놀이터의 리스트는 계획 단계인 곳까지 포함해 20곳이 겨우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 보완 디자인에만 집중하거나 장애 아동만을 위한 놀이터가 아닌 장애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 부모와 보호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모든 아동이 놀이 공간에서 모든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보다 모든 아동이 놀이의 사회적 경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토론하는 행정안전부 이종섭 안전개선과 사무관(왼쪽)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박용민 과장(오른쪽). ⓒ유튜브 캡처에이블포토로 보기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토론하는 행정안전부 이종섭 안전개선과 사무관(왼쪽)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박용민 과장(오른쪽). ⓒ유튜브 캡처
이에 행안부 이종섭 안전개선과 사무관은 “제가 생각하는 통합놀이터는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하는 놀이터다. 안전과 즐거움 중 안전에 중점을 둔다”고 설명하며 말문을 열었다.

또한 “행안부가 통합놀이터를 반대하고 막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되는 휠체어 그네의 경우 저희의 전문성으로는 아직 이 기구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없고 인증단계를 통과하지 못해 행안부의 관리대상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행안부는 인증받은 제품만 한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관은 “법을 통해 의무화가 되면 놀이기구 사이 간격 확대 및 경사로 설치 등으로 추가적인 부지를 마련해야 할 가능성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무관은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지만 법 개정은 사실 규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박용민 과장은 “장애인 놀이시설은 제품이라기보다 시설에 가깝고 대량생산이 아니어서 일부 기업들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 정부, 지자체가 지원을 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안전 기준 제정에는 기업에 대한 강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고 우려점을 말했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유튜브 캡처에이블포토로 보기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유튜브 캡처
한편 김영호 의원은 “적극적인 고민과 답변을 기대했다. 우리 모두 원론적인 이야기는 알고 있다. 안전문제 때문에 부처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분위기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부처 관계자분들께서 부서의 관점에 대한 답변을 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싶고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부처에서 사실 책임을 져줘야 한다”면서 “여러 차례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했는데 계속 답보상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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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